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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입수한 BGF로지스 화성센터장 명의 공문에는 하청 운송사를 대상으로 "귀사 소속 SM이 두 차례에 걸쳐 당사 보관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배송용역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협력관계를 고려해 해당 기사를 배송 업무에서 즉시 감차하는 조건으로 형사 고발을 유보하겠다"며 "공문 수령 후 3일 이내 감차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사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운송사에도 계약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차 요구의 빌미가 된 취식 물품은 콜라 200㎖ 5~6캔과 스팸 1개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수년간 이어온 현장 관행이 파업 국면에서 갑자기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BGF로지스가 직접 공문까지 보내 운송사에 감차를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