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Pd1oIzlDIyfVTCkZ2GzUByrH8tM3uVDQHtRaRHWVP7-A/viewform #서부지법 #탄원서 #정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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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다큐멘터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촉구합니다.
1) 제안 단위: 문화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블랙리스트이후·언론개혁시민연대·한국독립영화협회 2) 서명 기간: 2026. 1. 31.까지 ※ 연명해주신 아래 탄원서는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탄원서] 다큐멘터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청합니다. 법원이 처벌해야 할 것은 폭동자입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 24일 정윤석 감독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폭동자들과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을 구분할 수 없다며, 진실을 기록한 행위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폭동자들과 정윤석 감독은 구분됩니다. 정윤석 감독이 폭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 이력과 현장에서의 행위만 보아도 명확합니다. 현장에서 수시간을 밖에서 대기하다가 “펑”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촬영하러 간 정윤석 감독이 어떻게 폭동자와 같습니까? 폭동에 참여한 상태로, 법원을 조롱하며 실시간 생중계를 하던 폭동자들의 촬영행위가, 저널리스트 윤리를 준수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시위대와 경찰 모두와 동떨어진 공간에서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감독의 촬영행위와 어떻게 같습니까? 정윤석 감독을 폭동자로 취급하여 칩입자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은 예술인, 언론인, 기자 등 저널리스트를 모욕하는 판결입니다. 폭력 현장의 진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처벌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원이 정윤석 감독을 서부지방법원 폭동자들과 묶어 처벌하겠다는 것은, 전쟁 현장을 촬영하는 기자와 미디어 노동자, 범죄현장을 촬영하는 방송 관계자, 사건과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수많은 저널리스트들을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언론, 예술의 자유의 핵심인 저널리즘 그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이자, 지금도 현장에서 진실을 기록하는 수많은 이들을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폭동자들의 형은 감경하면서 폭동자가 아닌 정윤석 감독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항소심 판결이 정말 시민들이, 예술인들이, 기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고한 저널리스트를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법원의 역할은 폭동자들을 엄정히 처벌함과 동시에 억울하게 수사받고 기소된 저널리스트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저널리스트들의, 예술인의, 언론인의 용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합니다 법원에게 제대로된 역할을 촉구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서부지방법원 폭동자들 100명을 처벌하더라도 정윤석 감독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 1명이 존재한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처벌할 사람들을 처벌하고, 처벌받지 말아야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원에 요구합니다. 정윤석 감독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