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htag

#탄원서

9 posts tagged with this hashtag.

@asa@hollo.ingyeo.net · Reply to 아사

docs.google.com

[탄원서] 다큐멘터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촉구합니다.

1) 제안 단위: 문화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블랙리스트이후·언론개혁시민연대·한국독립영화협회 2) 서명 기간: 2026. 1. 31.까지 ※ 연명해주신 아래 탄원서는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탄원서] 다큐멘터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청합니다. 법원이 처벌해야 할 것은 폭동자입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 24일 정윤석 감독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폭동자들과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을 구분할 수 없다며, 진실을 기록한 행위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폭동자들과 정윤석 감독은 구분됩니다. 정윤석 감독이 폭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 이력과 현장에서의 행위만 보아도 명확합니다. 현장에서 수시간을 밖에서 대기하다가 “펑”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촬영하러 간 정윤석 감독이 어떻게 폭동자와 같습니까? 폭동에 참여한 상태로, 법원을 조롱하며 실시간 생중계를 하던 폭동자들의 촬영행위가, 저널리스트 윤리를 준수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시위대와 경찰 모두와 동떨어진 공간에서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감독의 촬영행위와 어떻게 같습니까? 정윤석 감독을 폭동자로 취급하여 칩입자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은 예술인, 언론인, 기자 등 저널리스트를 모욕하는 판결입니다. 폭력 현장의 진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처벌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원이 정윤석 감독을 서부지방법원 폭동자들과 묶어 처벌하겠다는 것은, 전쟁 현장을 촬영하는 기자와 미디어 노동자, 범죄현장을 촬영하는 방송 관계자, 사건과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수많은 저널리스트들을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언론, 예술의 자유의 핵심인 저널리즘 그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이자, 지금도 현장에서 진실을 기록하는 수많은 이들을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폭동자들의 형은 감경하면서 폭동자가 아닌 정윤석 감독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항소심 판결이 정말 시민들이, 예술인들이, 기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고한 저널리스트를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법원의 역할은 폭동자들을 엄정히 처벌함과 동시에 억울하게 수사받고 기소된 저널리스트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저널리스트들의, 예술인의, 언론인의 용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합니다 법원에게 제대로된 역할을 촉구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서부지방법원 폭동자들 100명을 처벌하더라도 정윤석 감독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 1명이 존재한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처벌할 사람들을 처벌하고, 처벌받지 말아야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원에 요구합니다. 정윤석 감독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mola@uri.life

[탄원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개인/단체 연명 가능, 12/15(월) 12시까지) docs.google.com/forms/d/e/1FAI

docs.google.com

[탄원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개인/단체 연명 가능, 12/15(월) 12시까지)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1월 19일 새벽, 극우 세력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을 부수고 난입하는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그날 폭동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이미 열려 있던 법원 후문을 통해 다른 취재진과 함께 경내로 들어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시점에서도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고, 촬영한 영상은 이후 폭동 가담자를 확인하는 채증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윤석 감독을 폭도들과 함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일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폭동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다큐멘터리 감독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꾸준히 기록해 온 창작자입니다. 예술가의 기록 행위가 폭동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현장을 직시하고 진실의 언어로 증언해왔던 자리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석 감독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연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제안자 및 연명 마감] ㅁ 제안자 : 문화연대, 블랙리스트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ㅁ 연명 마감 : 12월 15일(월) 낮 12시까지

@mola@uri.life

[탄원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개인/단체 연명 가능, 12/15(월) 12시까지) docs.google.com/forms/d/e/1FAI

docs.google.com

[탄원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개인/단체 연명 가능, 12/15(월) 12시까지)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1월 19일 새벽, 극우 세력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을 부수고 난입하는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그날 폭동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이미 열려 있던 법원 후문을 통해 다른 취재진과 함께 경내로 들어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시점에서도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고, 촬영한 영상은 이후 폭동 가담자를 확인하는 채증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윤석 감독을 폭도들과 함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일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폭동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다큐멘터리 감독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꾸준히 기록해 온 창작자입니다. 예술가의 기록 행위가 폭동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현장을 직시하고 진실의 언어로 증언해왔던 자리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석 감독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연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제안자 및 연명 마감] ㅁ 제안자 : 문화연대, 블랙리스트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ㅁ 연명 마감 : 12월 15일(월) 낮 12시까지

@mola@uri.life

[탄원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개인/단체 연명 가능, 12/15(월) 12시까지) docs.google.com/forms/d/e/1FAI

docs.google.com

[탄원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개인/단체 연명 가능, 12/15(월) 12시까지)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1월 19일 새벽, 극우 세력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을 부수고 난입하는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그날 폭동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이미 열려 있던 법원 후문을 통해 다른 취재진과 함께 경내로 들어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시점에서도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고, 촬영한 영상은 이후 폭동 가담자를 확인하는 채증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윤석 감독을 폭도들과 함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일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폭동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다큐멘터리 감독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꾸준히 기록해 온 창작자입니다. 예술가의 기록 행위가 폭동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현장을 직시하고 진실의 언어로 증언해왔던 자리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석 감독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연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제안자 및 연명 마감] ㅁ 제안자 : 문화연대, 블랙리스트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ㅁ 연명 마감 : 12월 15일(월) 낮 12시까지

@mola@uri.life

docs.google.com

탈시설권리쟁취 활동가 구속영장기각 탄원서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으로 고공농성에 나섰던 이학인, 민푸름 활동가에게 경찰과 검찰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가 권력은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두 활동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연대해주세요. 탄원서 연명 마감일 : 2025년 5월 4일 24:00 자정까지. 자필 탄원서 작성 제출은 스캔 후 sadd@daum.net로 보내주세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이학인, 민푸름 두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의 최전선에 서 왔습니다. 이번 고공농성 또한 개인의 이익이나 일탈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비폭력적이고 공익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 어떤 위협이나 강압도 없었고, 오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삶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사람은 도주 우려가 전혀 없으며,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이들입니다. 그들의 신원과 활동 내용은 이미 언론과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져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의 응시와 연대 속에 있으며, 언제든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많은 기사들을 통해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듯이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무엇보다 약 2주간 이어진 고공농성은 두 사람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으며, 의료적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속은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탈시설 정책의 전환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2022년 정기 심의에서는 “시설 수용 중심 정책은 협약 위반이며,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약속에 정부와 종교는 외면했고, 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알리고자 했던 두 활동가의 행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실천은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구속 여부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인권과 정의의 외침을 억압하는 국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연대와 실천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mola@uri.life

docs.google.com

탈시설권리쟁취 활동가 구속영장기각 탄원서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으로 고공농성에 나섰던 이학인, 민푸름 활동가에게 경찰과 검찰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가 권력은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두 활동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연대해주세요. 탄원서 연명 마감일 : 2025년 5월 4일 24:00 자정까지. 자필 탄원서 작성 제출은 스캔 후 sadd@daum.net로 보내주세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이학인, 민푸름 두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의 최전선에 서 왔습니다. 이번 고공농성 또한 개인의 이익이나 일탈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비폭력적이고 공익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 어떤 위협이나 강압도 없었고, 오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삶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사람은 도주 우려가 전혀 없으며,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이들입니다. 그들의 신원과 활동 내용은 이미 언론과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져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의 응시와 연대 속에 있으며, 언제든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많은 기사들을 통해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듯이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무엇보다 약 2주간 이어진 고공농성은 두 사람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으며, 의료적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속은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탈시설 정책의 전환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2022년 정기 심의에서는 “시설 수용 중심 정책은 협약 위반이며,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약속에 정부와 종교는 외면했고, 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알리고자 했던 두 활동가의 행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실천은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구속 여부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인권과 정의의 외침을 억압하는 국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연대와 실천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mola@uri.life

경찰이 침을 뱉었다는 어이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걸 부인했단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제출했다 합니다. 탄원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docs.google.com/forms/d/e/1FAI

docs.google.com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2025영장7850)를 받는 이학수 피의자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유림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 17년차 취부사입니다. 2016년 조선업 불황기가 시작되면서 7만 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또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하청 물량팀으로 거제, 목포, 울산의 조선소들을 떠돌며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학수 피의자는 최저임금 조금 웃도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유림산업에서 상용직 노동자로 장기근속하며 조선업 불황이라는 힘든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조선소를 떠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조선소 현장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배우자, 아들과 함께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함께 꾸려왔습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켓팅을 하던 시민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교육청으로 왔고 시민들 연행에 대해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로 언쟁하는 도중에 침이 튀는 것과, 특정인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을 뱉는 것은 그 행위를 뚜렷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주장대로 이학수 피의자가 경찰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을 뱉었다면 그 행동은 경찰이 가까이에서 촬영한 영상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당연히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켓팅을 하다 연행된 시민 22명은 모두 석방됐습니다. 애초에 시민들을 연행한 것이 무리한 법집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연행에 항의한 이학수 피의자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무리하게 시민들을 연행한 사실에 대판 비판을 의식해서, 역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20년 가까이를 한화오션에서 열심히 일해온 조선소 숙련노동자이며, 역시 20년 넘게 한 가정을 함께 꾸려온 성실한 가족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7년 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즉, 주거가 분명하며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학수 피의자가 노동자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평소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이학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mola@uri.life

경찰이 침을 뱉었다는 어이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걸 부인했단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제출했다 합니다. 탄원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docs.google.com/forms/d/e/1FAI

docs.google.com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2025영장7850)를 받는 이학수 피의자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유림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 17년차 취부사입니다. 2016년 조선업 불황기가 시작되면서 7만 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또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하청 물량팀으로 거제, 목포, 울산의 조선소들을 떠돌며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학수 피의자는 최저임금 조금 웃도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유림산업에서 상용직 노동자로 장기근속하며 조선업 불황이라는 힘든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조선소를 떠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조선소 현장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배우자, 아들과 함께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함께 꾸려왔습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켓팅을 하던 시민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교육청으로 왔고 시민들 연행에 대해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로 언쟁하는 도중에 침이 튀는 것과, 특정인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을 뱉는 것은 그 행위를 뚜렷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주장대로 이학수 피의자가 경찰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을 뱉었다면 그 행동은 경찰이 가까이에서 촬영한 영상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당연히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켓팅을 하다 연행된 시민 22명은 모두 석방됐습니다. 애초에 시민들을 연행한 것이 무리한 법집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연행에 항의한 이학수 피의자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무리하게 시민들을 연행한 사실에 대판 비판을 의식해서, 역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20년 가까이를 한화오션에서 열심히 일해온 조선소 숙련노동자이며, 역시 20년 넘게 한 가정을 함께 꾸려온 성실한 가족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7년 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즉, 주거가 분명하며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학수 피의자가 노동자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평소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이학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mola@uri.life

경찰이 침을 뱉었다는 어이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걸 부인했단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제출했다 합니다. 탄원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docs.google.com/forms/d/e/1FAI

docs.google.com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2025영장7850)를 받는 이학수 피의자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유림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 17년차 취부사입니다. 2016년 조선업 불황기가 시작되면서 7만 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또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하청 물량팀으로 거제, 목포, 울산의 조선소들을 떠돌며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학수 피의자는 최저임금 조금 웃도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유림산업에서 상용직 노동자로 장기근속하며 조선업 불황이라는 힘든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조선소를 떠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조선소 현장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배우자, 아들과 함께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함께 꾸려왔습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켓팅을 하던 시민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교육청으로 왔고 시민들 연행에 대해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로 언쟁하는 도중에 침이 튀는 것과, 특정인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을 뱉는 것은 그 행위를 뚜렷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주장대로 이학수 피의자가 경찰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을 뱉었다면 그 행동은 경찰이 가까이에서 촬영한 영상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당연히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켓팅을 하다 연행된 시민 22명은 모두 석방됐습니다. 애초에 시민들을 연행한 것이 무리한 법집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연행에 항의한 이학수 피의자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무리하게 시민들을 연행한 사실에 대판 비판을 의식해서, 역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학수 피의자는 20년 가까이를 한화오션에서 열심히 일해온 조선소 숙련노동자이며, 역시 20년 넘게 한 가정을 함께 꾸려온 성실한 가족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7년 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즉, 주거가 분명하며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학수 피의자가 노동자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평소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이학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