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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뭐 그리 심각?"…'KKK' 예로 들며 "표현할 자유 있다" / JTBC 뉴스룸
https://youtu.be/S9_7ltys4aQ?si=smCXOH_2AT5C44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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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뭐 그리 심각?"…'KKK' 예로 들며 "표현할 자유 있다" / JTBC 뉴스룸
https://youtu.be/S9_7ltys4aQ?si=smCXOH_2AT5C44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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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혐오할 자유는 넘치는데 공포 없이 말할 자유는 충분하지 않은 이 부조화가 나는 이상하고 무섭다. 중국 혐오 집회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회 주최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원은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법원은 모르는 것 같다. 혐오와 증오를 우아하게, 정제해서 표출하려고 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 언어폭력은 그들이 누리는 자유의 핵심이다. 상대에게 해를 가하면서도 말일 뿐이라고, 글자일 뿐이라고 발뺌하는 폭력의 가해자들을 보아왔다. 여성 직원에게 혐오의 언어를 내뱉은 직장의 남성들은 나중에는 주먹을 들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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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지난여름, 서울 시내 대형 전시장 앞길을 걸어가던 나는 인도 가드레일에 커다란 흰 종이들이 코팅되어 걸려 있는 걸 보고 무심히 종이에 눈길을 주었다. 그것은 어떤 여성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 쓴 조악한 글이었다. 검